아하
고용·노동
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
22.02.04

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큰 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개인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고 있는 경우(4대보험 미가입)

해당 기업에 직원으로 전산에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혜택이 자동으로 전산에서 넘어오는건지 혜택을 볼수는 있는것 같은데,

인사팀에서 본인이 혜택을 볼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