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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친칠라170
날렵한친칠라17022.02.04

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8.10월 입사고 22.0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시에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나, 퇴사 할 때는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럼 22년 1월 1일 기준 리셋되어 16개가 생겨도 21년에 개인 연차 + 법정공휴일 휴가 포함시 15를 초과했을 경우 22년에 생긴 연차에서 차감을 해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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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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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10월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26+15+16)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18년부터 21년 사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날을 실제 발생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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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정공휴일을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온 상태에서 '22.1.1. 생긴 연차에서 이미 준 법정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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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 연차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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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자에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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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작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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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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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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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2021.1.1.에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2.1.1.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공서공휴일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작년에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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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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