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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친칠라170
날렵한친칠라170
22.02.04

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8.10월 입사고 22.0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시에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나, 퇴사 할 때는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럼 22년 1월 1일 기준 리셋되어 16개가 생겨도 21년에 개인 연차 + 법정공휴일 휴가 포함시 15를 초과했을 경우 22년에 생긴 연차에서 차감을 해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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