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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금 지급일 전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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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보험료 안나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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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6에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하고, 그 중 23일에 반나절만 근무한 경우에는 "320만원/31일*(31일-5.5일)=2,632,258원(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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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건강보험이 의무인데 직장? 지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100%부담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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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2021.8.~2022.8.(1년)까지 근무해야 20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했더라도 남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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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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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종업시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09:00~18:00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09:00~17:0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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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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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9+57.6*1.5+163.3*0.5)*9,160원= 3,454,23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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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직..일용직혼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제 상용직으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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