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ㅠㅠ 궁금합니다 보험료가 우선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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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ㅠ
회사에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요건이 되어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며 별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