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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산뜻한랍스타8922.01.18

내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보험료 안나가는건가요 ?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ㅠㅠ 궁금합니다 보험료가 우선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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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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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ㅠ

    회사에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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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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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

    ->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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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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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요건이 되어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며 별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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