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
이럴때 계산을
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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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입사해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일할계산은 320만원/31일*26일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3일 오후 근무분을 빼야함. 근로자가 스스로 조퇴한 경우.)
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계산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320만원 및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320만원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등을 분석하여 시급을 산출하여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