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
이럴때 계산을
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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