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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노린재7
깍듯한노린재7
22.01.18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

이럴때 계산을

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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