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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일하는곳 아파트 청소원 휴게실 에어컨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해당 시설물은 아파트의 소유이므로 아파트의 승인을 얻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의 승인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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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업고위임원,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정신과의사 순으로 고연봉 직업군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위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9,513만원으로서 기업고위임원의 연봉인 1억 9,043만원과의 차이는 9,530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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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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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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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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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보장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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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서약서(경업금지약정)를 작성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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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집니다. 즉,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한 때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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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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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업무, 추가수당, 사장욕설, 업무외 다른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 명령, 욕설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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