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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문.수.기

문.수.기

국가건강검진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부과해야하는 불이익있는건지아닌지궁금합니다. 개인이 따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혈액검사소변검사등을 할수있는걸로 압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등은 선택적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