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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부과해야하는 불이익있는건지아닌지궁금합니다. 개인이 따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혈액검사소변검사등을 할수있는걸로 압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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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등은 선택적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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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