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목요일에 공가를 사용하였으나, 금요일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42시간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의 경우 6시간은 40시간 이내에 해당하며, 2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에 대해 (6시간 + (2*1.5))=9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쉬는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을 불문하고 1.5배 적용이 되므로 3시간 근무에 대해 4.5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이 우선이며, 대체휴무(보상휴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즉, 금요일, 토요일 근무에 대해 총 1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시간만큼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