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해고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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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어덯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jobPsyExam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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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럭부족으로 과한노동 퇴사후에도 신고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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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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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어디서 운영하나요? 구청에 물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생활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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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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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은 질문자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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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따로 질문자님이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후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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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희망하는 연봉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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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야근 심야수당 반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분까지의 근로는 4월 30일 근로의 연장이지 5월 1일의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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