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이고 당일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증거가 당일 해고 받고 나자마자 친구들한테 통화해 해고당시 상황설명한 녹음내역만 있습니다 신고해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와의 통화가 아니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증거력도 약합니다.

    4. 해고되었다면서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부분 해고일 기준 1주 이내 카톡 + 문자 등으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해고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단순히 질문자님이 나오고 친구와 통화한

    내용만으로 실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해고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구와의 통화기록은 정황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간 진술을 대조하여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