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와의 통화가 아니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증거력도 약합니다.
4. 해고되었다면서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부분 해고일 기준 1주 이내 카톡 + 문자 등으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