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럭부족으로 과한노동 퇴사후에도 신고가능 한지요?

큰 요식업에서 일 하는데 주말엔 몇백명 이상 손님이 오는 식당입니다.

탐에서 1명이 갑자기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고 출근을 못해 나올때까지 사람을 구해 준다면서 광고를 냈다는데 광고도 안내고 가장 힘든시기 일주일이 지났고 둘이서 정말 쓰러질듯 너무 힘듭니다

1개월 전에도 부득이한 일로 한사람씩 돌아가며 2주씩 빠지게 됐을때도 매번 이러는데 퇴사후에도 노동착취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업무의 양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있으니 오히려 해당 내용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에 따른 인원을 채용할지는 회사의 결정입니다. 인원이 없어 질문자님이 고생한 부분만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