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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시간 외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사용자가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면 1분도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5분을 초과했을 경우 "5÷60×1.5×통상시급"만큼을 10분을 초과했을 경우"10÷60×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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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한, 그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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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0+8)×4.345주).1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12×4.345×1.5)×8,720= 2,504,471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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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현금으로 지급된 70만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70만원 전액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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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반면에, 임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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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것은 해고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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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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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쓰고 회사에서근로계약 위반하면 어떠겠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처벌 조항은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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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연차 사용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15~6.14까지 개근한 경우 6.15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평균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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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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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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