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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칼새287
유쾌한칼새287
21.08.19

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총급여 270중

세무서에 급여신고가 200이고

따로 현금 70을 받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200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통장에 입금되는 254정도의

실 수령액을 계산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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