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총급여 270중
세무서에 급여신고가 200이고
따로 현금 70을 받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200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통장에 입금되는 254정도의
실 수령액을 계산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