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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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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기법 제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고, 근기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 사용자가 1/2차 사용촉진 조치를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있으므로, 1차 촉진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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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11.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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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점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2. 시간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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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인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2.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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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는 이월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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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간 공백기 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6개월 이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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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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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문제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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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변경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휴일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합의 조항이 없을 경우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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