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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메뚜기49
늠름한메뚜기49
21.08.19

이직과 퇴사 문제 퇴사통보기간

환승이직을 하게되어 현직장에 10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장과의 계약서상 퇴사를 하려면 1달전 사전협의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는 조항과 무단결근 계속 3일이거나 월 5회 이상일시 징계없이 자동면직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직장에 가려면 늦어도 8월말~9월초까지는 퇴사처리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아직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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