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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49
늠름한메뚜기4921.08.19

이직과 퇴사 문제 퇴사통보기간

환승이직을 하게되어 현직장에 10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장과의 계약서상 퇴사를 하려면 1달전 사전협의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는 조항과 무단결근 계속 3일이거나 월 5회 이상일시 징계없이 자동면직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직장에 가려면 늦어도 8월말~9월초까지는 퇴사처리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아직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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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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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으로 1개월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개월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바로 승인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 등의 문제는

    문서로 작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퇴사일자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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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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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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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직시 인수인계 등 관련하여 촉박할 정도의 시간을 두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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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부탁을 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새직장에서 이직시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늦게 가입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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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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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잘 논의하셔서 퇴직일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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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시 1개월 전 사전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할 경우 이중고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고용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 중복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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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4대보험을 두 회사에서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각각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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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기 퇴사처리의 부탁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용보험 중복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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