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5.0
1명 평가
0
0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에 문자, 온라인, 이메일 지원만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상으로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0
0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3할 이상 체불되었으나 각 임금지급일 기점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5.0
1명 평가
0
0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5.0
1명 평가
0
0
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0
0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B회사로 적이 변경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0
0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상실신고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독촉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책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2-2번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도록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5.0
1명 평가
0
0
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0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