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것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