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그냥 근로일에 출근한 것이라 월급만 받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없고 휴일근로시간 x 기본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