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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주 5일근무시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2일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각 주별로 1회씩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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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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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교대근무자 아침퇴근시 혜택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시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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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위 사안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직원 개인의 자유와 직결된 것이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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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1일씩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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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거랑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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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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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직확인서는 이직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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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수당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근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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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술적, 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08두16094, 2009.1.15),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경징계인 경고, 견책 또는 중징계인 감봉, 정직 등 해고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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