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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산양142
우람한산양142

국가공휴일 교대근무자 아침퇴근시 혜택을 못 받나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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