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