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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영업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가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사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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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퇴직일이 2021.11.1이라면 퇴직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 중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제외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일수 및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일수만큼의 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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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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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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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는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82.49시간입니다(42시간×4.345주).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49×8,720원(최저임금)= 1,591,313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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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이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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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로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는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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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단하루출근이면 !벌금부과 안될수도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근무했더라도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하면 상기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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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및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또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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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신고하고싶어요.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직작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면 충분히 수집을 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10.14.부터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16조제1항),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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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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