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1년 시급인상에대한 월금액은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동안은 1,822,480*0.9 = 1,640,232원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근 등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1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2021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회사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8
0
0
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과정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종결되는 바, 이 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된 금액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로금조로 지급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5.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주의 고의성 및 체불금품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 법에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7.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 없습니다.9.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2일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4일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4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0
0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프리카 방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프리카 방송을 통한 수익 발생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해당 방송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환전을 하지 않고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는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2021.6.1~7.11까지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나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될 수 있으므로(대법 2006.12.7, 2004다29736),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 3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근기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해고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은 잠시 보류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0
0
입사 취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채용 취소가 되거나 추후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기재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사항을 회사에 미리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8
0
0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2가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116
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