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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

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30~40분씩 더 일하고 받지못한 임금체불과 휴게시간에 일을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해보고는 거의 합의를 시키고 끝내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저는 사장님쪽에서 휴게시간이랑 마감때문에 30~40분 늦게퇴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준다고해도 합의를 할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는데 월급준날에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제 월급 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합의해줄 생각이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일한 모든 알바생들이 그런식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했고 그냥 저만 협의하고 넘어가면 다음 알바생들에게도 또 똑같이 할것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그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게 돈이라서 벌금을 크게 물게하거나 합의금을 좀 세게 불러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약 제가 사장님쪽에서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할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않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합의를 안해주고 끝까지가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3.제가 받아야할 금액보더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해도 되나요?

4.제가 계산해보니 받을돈은 한 20만원 정도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합의를 하자고 할때 제가 받아야할 20만원 보다 거 많은 합의금을 부를수있을까요? 부른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5.제가 합의를 안하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6.신고를 하지않았고 이제 할것이니 미지급된 임금과 그간 일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벌금형이 내려오면 사장님이 지불할 벌금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7.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하면 벌금이 더 나올까요?

8.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날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9.근로계약서를 2주차쯤엔가 한번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제가 수정을 요청하니까 가지고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했고 퇴사까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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