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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중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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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위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상기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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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떻나 일에 동원된 일수를 개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1.5.24, 산정기간(2021.4.24~5.23)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6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8일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는 "160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8일(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 5.71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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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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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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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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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사업자등록해도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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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에 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더하여 총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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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교대 근무에서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조 3교대제는 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1주 5일~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3조 3교대제는 주 6일을 가동하더라도 쉬는 조가 있는 날에는 2개조가 12시간을 가동하는데 ,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써 주당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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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만약, 상기 내용에 따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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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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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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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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