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경력은 1년있었지만 전공자가 아니여서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 일다닌지 3주 됐고 현재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1년 정규직계약서를 썻고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 이면 급여 90%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
일 강도와 급여가 맞지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직 처리는 안된상태입니다. 사직서를 내고서 최소 이주에서 3주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는 최소 3달 이전에 하고 인수인계100% 진행 후 퇴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이 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적이 있다면서 저에게 반 협박같이 이야기했는데....
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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