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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알파카41
솔직한알파카4121.05.24

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경력은 1년있었지만 전공자가 아니여서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 일다닌지 3주 됐고 현재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1년 정규직계약서를 썻고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 이면 급여 90%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

일 강도와 급여가 맞지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직 처리는 안된상태입니다. 사직서를 내고서 최소 이주에서 3주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는 최소 3달 이전에 하고 인수인계100% 진행 후 퇴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이 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적이 있다면서 저에게 반 협박같이 이야기했는데....

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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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상기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19만원 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에는 90%를 지급한다고 보면 세후로 179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퍼센트 감액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의 퇴사절차를 위반하여 퇴사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무단퇴사하더라도 당연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퇴사를 예고없이 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애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입증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퇴사자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월의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한 것은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의 의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30일로 처리합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여부확인 필요합니다.

    총 10시간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시급 90% =7848

    5인이상 274 =2150352원

    5인미만 252 =1977696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2.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세금 등 공제전).

    8,720×(10×5+10×0.5+8)÷7×365÷12=2,387,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