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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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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2021.5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6.30까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4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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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두루누리사회보험은 2020년도에 지원받은 자는 20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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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3~4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임이 확실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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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회사와 B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B회사와 A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A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B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연차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중취업은 각각의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각각 회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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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조 68107-745, 2001. 6. 3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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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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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회사)가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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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5.6이며,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 5.6인데, 이때 이직일은 5.5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5.5이라면 퇴직일은 다음 날인 5.6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5.19까지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20부터 금품청산 위반 범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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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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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TO가 적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서 중 하나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업 인사부서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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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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