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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단순히 연봉총액만 기재하는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연봉액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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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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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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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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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최대근무시간 적응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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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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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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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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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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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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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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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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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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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연근로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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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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