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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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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사직의 권고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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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부터 7월말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받은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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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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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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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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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7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4,192원×21/40=33,700원보다 적은 때는 하한액 33,70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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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해서 이직하거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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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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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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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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