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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건강한물개
본업으로 다른직업을 하고 있고
저녁에 카페알바를 2-3시간 하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시간알바인데
알바도 원래 원천징수금 3.3% 떼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적용할 수 없고,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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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