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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6.4에 입사시 2022.6.2(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6.3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6.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3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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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021.4.9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날에 퇴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2021.4.9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요양기간 중이라면 사직을 하지 마시고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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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시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을 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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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 인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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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주간/야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간 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고, 해당 근무자 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5배를 곱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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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39시간 근로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9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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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출석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직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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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춤에 따라 퇴직금도 늘어나니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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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하는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가(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작년 10월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11월에 1일, 12월에 1일, 2021.1월에 1일, 2월에 1일, 3월에 1일, 4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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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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