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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기간이 언제부터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가입 기간 전에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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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법정 휴일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직 직원의 경우, 월급속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100%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깍지 않으면 공휴일에 100%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출근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150%의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일용직과 같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나, 우선 출근하면 15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유급 휴일을 적용해서 10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소 모호하나 출근을 한 이상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으로 100%의 수당도 추가 지급되는 것이 법리 해석상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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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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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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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사내병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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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 3개월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번코드는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정정해 달라고 해야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 청구인(근로자)을 면담 조사하고,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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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연장 조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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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등록 급여를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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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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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직무 대행으로 일정 기간 일을 했을시에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느 직책에 준하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대행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급여에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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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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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업무 부당지시 및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격모독을 하거나 성을 비하한 경우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보다는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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