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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태양새297
총명한태양새297

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12시 점심을 먹고 몸감기에 걸려 사내병원에서 감기약을 타러 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때문에 다음 날을 쉬어야 되는데 음성이 나와 다시 출근했는데 자가경리 기간을 회사에서 조퇴 결근 처리를 해버리더라구요ㅠㅠ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니 기본 임금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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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회사의 지시기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사내병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가격리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회사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으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야 할 듯 합니다. 결근 처리 시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밀접접촉자로 통지받아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의 계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급휴업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성이 나와 다시 출근했는데 자가경리 기간을 회사에서 조퇴 결근 처리를 해버리더라구요ㅠㅠ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니 기본 임금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성이나왔음에도 근로자를 자가격리토록 하는 것은 사업주 사정에 따른 자가격리조치로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요양중일 경우 6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자가격리를 요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니 기본 임금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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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검사 등을 지시했으므로,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뿐 자가격리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