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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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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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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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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구직자 지원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대 구직자가 채용연계형 일자리에 정식 고용되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중장년특화과정에 40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도 40대에 한해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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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자가 전기기사 자격증만으로 할수있는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기사 자격증은 메리트 있는 자격증이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하는데 당연히 도움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고압 및 초고압 발변전소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그 외 모든 곳에 사용가능하기에 기사+2년 경력이면 취업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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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연가의 저축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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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론으로 하더러도, 월급여가 350만원인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302만원 정도 됩므로 246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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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못하게 막는 상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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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퇴사시 해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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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전직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주말에 못 쉬는 부분은 주중에 쉬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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