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상사가 실적에 따라 특정 소수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시 업무에 소홀한것도 아니고 실적부진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상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사의 재택근무 금지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나, 회사의 방침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뇌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사의 행위를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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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지시가 상이하다면,
부서장에게 이를 알리시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에서 정한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조편성 및 근로자선정에 상사에게 권한이 위임된경우라면 필수인력에대해 재택근무를 제한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법상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정해진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