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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3.13.~2025.9.12.까지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하므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024.3.13.~5.30.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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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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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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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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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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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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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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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365÷12÷2×0.5)+(야간 4시간×365÷12÷2×0.5))×10,030원=3,011,5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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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랑 산재랑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년의료공제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해당 공제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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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번아웃이 심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과 청년층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에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 불안정한 지위를 요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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