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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배부른까치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입니다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은 연 10일의 특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15일 이상 출근해야지만 특휴가 1개 생기는거고 15일이상 출근못하면 특휴가 사라지는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 출근해야 특별휴가 1일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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