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사시 연차 ㅂ개이상 남겨야 월급 안 까이나요?
1년단위 최대 2년 계약으로
곧 계약만료인데요
퇴사시 연차 0.5개(반차)라도 남겨야
막달 월급 안 까이나요?
실업급여 수급시 직전 3개월 월급에서 마이너스될까봐 질문드려요
지급받은 연차를 막달에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는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없다고 임금에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연차가 없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월급여가 안깎이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네, 가능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시 월급에서 초과 사용분이 공제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수를 초과만 하지 않고 퇴사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 2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므로 26일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남겨 놓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받고 있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딱 맞게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이 까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