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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라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없는데 3일날짜로 사직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별도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할 급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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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한 자발적 퇴사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실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업무지 특성상 반일 근무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기보다는, 연봉통지서 및 연봉계약서 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 및 교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의 제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셔야 겠습니다.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시되, 추후 산재로 인정받으시고 연차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무태만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정도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단순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이었다면, 수급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없겠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이도 지급되어야 겠습니다.경영난에 따라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 미만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무시간 조정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5인이상 2개월+1주일 근무자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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