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무급이 가능하고 유급을 원할 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셨고, 산재에 해당한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연차를 강제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는 경우 사고를 당한 날부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제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시되, 추후 산재로 인정받으시고 연차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요양 기간에는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토록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별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에 해당할 것인 바,
휴직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