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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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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4.01.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무급이 가능하고 유급을 원할 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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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셨고, 산재에 해당한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연차를 강제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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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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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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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는 경우 사고를 당한 날부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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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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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제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시되, 추후 산재로 인정받으시고 연차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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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요양 기간에는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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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토록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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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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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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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별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에 해당할 것인 바,

    휴직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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