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3일에 무급 휴가 방식 및 일정 통보 예정이라고 메신저로 공지를 받았고, 오늘(2024년 1월 5일) 당장 이번달(2024년 1월) 급여분 부터 무급휴가 진행한다고 관리자에게 메신저로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무급휴가는 일주일 간 휴직하고, 급여 삭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25% 삭감 또는 30% 삭감 예상, 이미 진행 중인 직원들도 있다고 전달 받음)
무급휴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삭감된 월급을 받으면서는 생활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급받으면서 이직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23년 연봉계약서 기타사항에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울때는 무급휴가를 지정할수도있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고, 올해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새로 작성 할지 안할지 모름)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지정해서 무급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기입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2. 현재 제가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인터넷 검색해보니 무급휴가 시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 요청하더라도, 제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 만약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