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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말71
점잖은말7124.01.05

근무태만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대보험 가입 10개월 되었습니다.

퇴직사유서에 근무태만으로 지적받아 퇴사함 이라고 적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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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아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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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게 됩니다. 지적을 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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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근무태만 정도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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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정도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단순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이었다면, 수급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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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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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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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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