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 주지않았을시
23년 12월 22일자로 퇴사하여 오늘이 딱 14일 되는 날인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 없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협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 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