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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1일에 입사 이후, 23년 12월 1일에 새로운 1년 계약을 하신 상태가 아니신지요?재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현재 22년 12월 1일 입사 후 23년 12월 2일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연차는 총 11 + 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을 할 때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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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계약형태로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답이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질문자께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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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 였을까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임수탁계약(프리랜서) 이었을까요?전자라면, 퇴직금은 받으셔야만 할 것이고 만약, 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실질이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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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광고목적으로 3.3공제후 지급도 추후 건보료 내라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계약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건보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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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성과급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표현 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각각 세부적으로 명칭 및 지급 규정이 상이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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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점심,저녁시간 제외 흡연금지라고 합니다. 게이트 출/퇴 시간 확인한다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 감독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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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잔업으로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잔업을 한 경우이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근무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및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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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입장 표명 후 몇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퇴사 의사를 밝힌지 1주일이 지났다면 피드백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퇴사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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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교육기간에 불과하고, 4대보험에 따로 가입되지 않는 조건인 듯 합니다.그러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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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 3년이 지났습니다. 정규직전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씩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2번 거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됩니다.즉, 회사가 정규직으로 규정하거나 정규직 계약을 체결함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예외 사유는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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