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골프캐디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듣는데 문제가 될까요?
상해보험은 골프장측에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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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교육기간에 불과하고, 4대보험에 따로 가입되지 않는 조건인 듯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만 받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으며,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캐디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듣는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고, 상해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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