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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59
깜찍한독수리15923.12.13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골프캐디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듣는데 문제가 될까요?

상해보험은 골프장측에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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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교육기간에 불과하고, 4대보험에 따로 가입되지 않는 조건인 듯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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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만 받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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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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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으며,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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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캐디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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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듣는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고, 상해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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