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났으면 정규직전환아닌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났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으로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 지위는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씩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2번 거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됩니다.
즉, 회사가 정규직으로 규정하거나 정규직 계약을 체결함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는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2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