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점심,저녁시간 제외 흡연금지라고 합니다. 게이트 출/퇴 시간 확인한다함
회사내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타당한가요 ?? 쉬는시간엔 밖에 나가서 흡연도 못하고 게이트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흡연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금연구역 설정을 할수는 있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
흡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 감독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점심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된다면 그 때는 흡연하는 것이 자유이나, 그 외에 근무를 위해 금지하는
회사 방침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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