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학원에서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제대로된 퇴직금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원래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학원강사는 퇴직금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형식상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 였을까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임수탁계약(프리랜서) 이었을까요?
전자라면, 퇴직금은 받으셔야만 할 것이고 만약, 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질이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신고 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서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실질상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월급 고정, 근무시간 고정, 근태관리 등이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제약없이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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