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테넷 블로그에 게시된 여행 기록 자체에 대해 일단 저작물성을 띠는지 여부(게시량 정도, 독창성 등)를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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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따라서 인간이 아닌 AI 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 부분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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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기관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당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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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온라인 쇼핑몰 창업 하려는데 피팅사잔으로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 의류랑 같이 피팅해도 문제 없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나이키 제품을 정상 구입하여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기 위해 피팅사진을 쇼핑몰에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키측이 재판매 금지규정등을 명시하고 판매한 경우 재판매시 계약위반이나 상표법 위반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으니 확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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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의 대상이 되며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성영이나 특정단체와 혼동할수 있는 명칭등은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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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약해서 쓰면 지식재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 리포트 여러개를 요약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발생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시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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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삼성처럼 접는 폰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가지 기술이 필요하고 때문에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상대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특허소송도 빈번히 발생하며 협의를 통해 상대특허 사용을 상호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과정에서 상대특허의 회피설계를 통해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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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나 벅스같은 곳에서 음원을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매 음원이 개인SNS등에 사용가능한지 구매 음원의 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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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 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신문사의 동의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개인 SNS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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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은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발생사실이나 저작권자등이 불분명하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에 음악저작물을 등록해 두시면 저작권발생 사실, 저작권자, 사용료 입금 등 편리성이 담보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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