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딥페이크등 디지탈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음성, 사진, 영상을 합성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악용등의 경우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사전 약속 대화 내용등을 미리 정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핍페이크 사진, 영상의 경우 그 완성도가 점점 고도화 되고 있어 일반인이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점점 피해가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7
0
0
레포트등의 자료를 올려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혹시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이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자료가 타인의 저작권물이라면 이를 동의없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7
0
0
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관련 불법사이트에서 개인이 단순 시청을 목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적이용의 사용범위 제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6
4.5
2명 평가
0
0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가 미치는데 유사라는 개념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디자인(예전의 유사디자인)의 경우 다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등록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더욱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지 않아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유사범위가 실무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법제도상 무용론까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6
5.0
1명 평가
0
0
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핸드폰 케이스의 장식에 사용되는 비즈 액세사리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09류와 14류의 연관성 있는 상품을 지정하시어 각각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35류는 상품규구분상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비즈 액세사리의 판매와 관련된 도매업, 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해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씁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6
0
0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동일한 법인명 등록하여 사용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업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가 유명상표라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5
5.0
1명 평가
0
0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등록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범위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를 선택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 만족시 최종 등록에 의해 최초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단위로 갱신하여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5
0
0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를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발명(드면 또는 시제품)을 먼저 준비하시어 특허출원을 진행하시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포맘한 영세서작성등 틔허출원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4
0
0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가 만든 음악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인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므로 향후 입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4
0
0
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교내 매거진에 모작 개재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