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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표는 식별력 구비 및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유사 상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허청에 소정 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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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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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책사진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는 저작물성이 없으나 책전면 표지 전체를 활용하여 책깔피를 사용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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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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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표지판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로교통 표지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유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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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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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브랜드 로고 및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료의 명칭을 설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체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비영리적 사용이라고는 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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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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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시, 이미지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 경품등에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를 표시하는 경우는 통상 저작물의 원래 목적에 맞는 이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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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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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도용 방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케이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폰케이스를 물뭄으로 하여 등록을 통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거나 저작권등록을 통해 디자인만의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자간 보호실익에 차이가 있어서 보호목적등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복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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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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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공연에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이나 사진을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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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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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인사태로 시끄러운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본 라인 사태는 일본 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한국회사이므로 일본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등의 무단 수집 및 이용우려를 외부적 요인으로 일본 기업이 실질적 지배를 할수 있도록 지배주주를 변경하려는 문제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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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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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네상의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사적이용범위를 벗어나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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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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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호명에도 특허라는게 걸려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업의 상호는 통상 특허가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주지 저명한 상표는 등록받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상표 또는 등록이 거절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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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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